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6.10 2020가단3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1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 목록2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과 그 부지인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소 제기 전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위 거시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과 부지이므로 이를 현물분할할 경우 그 사용 자체가 어려울 수 있는 점, 피고도 현재 경매분할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부동산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