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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1 2018가단5500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남 태안군 N 임야 2,644㎡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별지 지분 목록 기재 각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O이 1993. 6. 24.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P, 피고 C, D, E, F, G, H가 각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 P이 그 후 사망하자 그 배우자인 피고 I, 자녀들인 피고 J, K, L, M이 그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야인 이 사건 토지에는 진입로가 없는 점, 원고와 피고들 모두 구체적인 현물분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원고와 피고들이 총 13명으로서 그 지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기 어려운 점, 공유자들 중 일부는 대금분할을 원하는 점 등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라고 판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결론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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