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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4.29 2019가단2324
공유물분할
주문

1. 당진시 F 답 2657.6㎡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이유

1.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들이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별지 공유자와 공유지분비율 기재 각 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사실, 위 당사자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공유물분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나머지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농지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들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런 사실을 참작하면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서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가치를 유지하면서 공유자들 사이의 공평한 분할을 꾀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참조). 이상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공유자들에게 공유 지분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할방법이다.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경매에 부쳐 대금분할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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