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그의 부(夫) D은 피고들 및 E과 오래전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나. 원고는 1989. 10. 7.경 안성시 F 잡종지 25,179㎡ 중 일부 지분과 G 임야 27,068㎡ 중 일부 지분을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다.
D은 2009. 4. 15.경 E과 사이에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조성 프로젝트 진행비용으로 E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되 E으로 하여금 1년 1개월 동안 자금조성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 E은 프로젝트 성사로 인하여 조성된 80억 원을 40회에 나누어 D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약정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다. 라.
1) 원고는 2009. 4. 14. 한국상호저축은행(주)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을 39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한국상호저축은행(주)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2009. 4. 15.경 위 대출금 중 자기앞수표 합계 2억 1,000만 원을 피고 C에게 교부하고, 피고 C은 당일 피고 B에게 그 중 3,000만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교부하였다.
마. 1)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7. 21. 한국상호저축은행(주 으로부터 위
라. 1)항 기재 근저당권을 이전받고 2010. 8. 12.경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H). 2) 원고는 2010. 11. 25.경 I종중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전부 매도하고 같은 종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전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1. 24. 해지를 원인으로 같은 달 25. 말소되고, 부동산임의경매사건도 2010. 11. 24. 취하를 원인으로 같은 달 29.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