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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7 2016가단16863
대여금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배우자 선정자 B은 1989. 10. 7. 안성시 E 잡종지 25,179㎡ 및 F 임야 27,068㎡ 각 일부 지분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G 등과 같이 알고 지내던 H과 사이에 2009. 4. 15.경 “원고는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조성 프로젝트 진행비용으로 H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되 H은 1년 1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프로젝트 성사로 조성된 80억원을 40회에 나누어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와 G은 이 약정에 H을 보증하였다.

다. 2009. 4. 14. 선정자 B의 부동산 등을 공동담보로 한국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28억 원을 대출받아, 원고는 이 돈으로 2009. 4. 15.경 피고와 G에게 210,000,000원을 지급하고, H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선정자 B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 채무의 연체로 2010. 8. 12.경 임의경매가 신청되자, 원고 부부는 2010. 11. 25.경 이 부동산을 종중에 53억원 가량에 팔아서 그 매매대금으로 대출채무를 정산하였다.

마. H이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최초 배분금액을 배분하지 않아서 원고가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자, H은 2012. 8. 31. 원고에게 80억원을 2013. 3. 31.까지 모두 변제하겠다는 채무이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고도 H은 아무런 이행을 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 및 G을 상대로 보증책임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피고 및 G이 원고에게 각 17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서울고등법원 2016. 12. 1. 선고 2016나9089 판결)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피고와 G에게 지급한 210,000,000원이 은행 직원에게 지급한 대출에 대한 불법수수료이거나 혹은 대출 수수료로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한다고 속이고 받아간 돈임을 주장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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