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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2 2017나56285
대여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H과 사이에, 위 H에게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조성 프로젝트 진행비용 350,000,000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위 H으로부터 8,00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투자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H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그런데 위 H이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자 피고가 위 H으로부터 투자금을 반환받아 오겠다면서 필요한 경비를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원고는 11,300,000원, 선정자 B은 5,900,000원(3,900,000원은 피고 계좌로 입금, 2,000,000원은 피고의 J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 선정자 C은 21,685,728원(17,800,000원은 피고 계좌로 입금, 피고가 선정자의 신용카드 3,885,728원 사용)을 각 대여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는 원고가 위 H에 대한 투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을 받았을 때 선정자 B이 그 담보로 제공했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출 성사 이후 처분하기 위하여 매수자를 찾는 과정에서 그 추진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나머지 돈은 위 H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갔다

오기 위한 비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 및 선정자들로부터 위 각 돈을 지급받거나 선정자 C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선정자 B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사건 판결문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선정자 B이 대출을 받는 과정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 과정에 관여하여 도움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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