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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5.26 2015가합2029
투자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계약서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조성 프로젝트에 대하여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D(이하 ‘을’이라 한다)은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자유의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업무 갑은 진행비용을 을에게 지급하여, 1년 1개월간 을에게 자금조성 프로젝트 업무를 진행토록 한다.

제2조 프로젝트 내용

1. 진행비용: 350,000,000원

2. 조성자금 수령방법:약정된 조성자금은 총 40회에 나누어 매주 수령 제3조 계약 유효 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본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 조성자금 지급

1. 을은 본 프로젝트의 성사로 인하여 조성된 자금 8,000,000,000원을 계약기간 동안 총 40회에 나누어 갑에게 지급한다.

2. 갑에게 지급된 자금에 대한 세금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 의무 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갑에게 최초배분금액을 배분하지 못할 시는 진행비용 전액을 갑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8조 계약서 작성 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유효하며 본 계약의 증거를 위하여 계약서 4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보증인1, 보증인2 각 1부씩 보관한다.

2009. 4. 15. 갑: 원고 (날인) 을: D (날인) 보증인1: 피고 B (서명) 보증인2: 피고 C (서명)

가. 원고는 2009. 4.경 소외 D으로부터 ‘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자금조성 프로젝트’의 투자의뢰를 받고 D에게 350,000,000원을 투자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D, 피고들은 2009. 4.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D에게 35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D은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에도 원고에게 최초배분금액을 배분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D에게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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