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2018고단1215]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4월에, [2018고단2199]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15]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1.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해자 B은 건설시행사인 (주)C의 대표이사인 사람으로, 2016. 9. 중순경 양산시 D에 있는 토지에 상가 신축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자금이 필요하여 (주)C의 전무인 E을 통하여 F의 G 부장에게 상가 신축공사 자금조달을 부탁하였고, 이에 따라 G은 H에게 자금을 대여해 줄 자금주 섭외를 부탁하였으며, H은 (주)I을 운영하고 있는 J에게 자금조달을 부탁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4. 7.경부터 업무상 보관 중인 금원을 개인채무 변제 또는 사무실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등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고, J이 실제 신축공사 자금을 준비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을 하지 않아 피해자에게 신축공사 자금을 대여하거나 자금집행 불능시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자금조성 비용(취급 수수료)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J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며 마치 신축공사 자금을 피해자에게 대여해 줄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자금조성 비용(취급 수수료)을 송금받아 그 중 일부의 금원은 J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개인채무 변제 등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30.경 H에게 이메일로 '위 신축공사 사업자금 9,817,600,000원의 자금조성 비용(취급수수료 6%)인 499,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K계좌(L)로 송금하고, 위 비용이 입금 완료한 시점부터 은행 2영업일 내에 9,817,600,000원을 피해자가 협약하고 진행하는 신탁사 위탁관리계좌로 입금하며, 위 대여금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면 즉시 자금조성 비용을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