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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2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령위반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음주 측정거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하여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은 본문에서 ‘ 차의 교통으로 제 1 항의 죄 중 업무 상과 실 치상죄( )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고 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 1 항의 죄 중 업무 상과 실 치상죄를 범하고 ( ) 도로 교통법 제 44 조 제 2 항을 위반하여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과 실 치상죄를 범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교통 상해사고를 일으키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음주 측정거부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법령위반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나머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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