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C 로 체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 1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D 빌딩 주차장 입구를 위 주차장에서 4번 국도 방면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을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피해자 E( 여, 66세) 가 타고 가 던 자전거의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운전석 앞 타이어 부분으로 충돌하여 좌측으로 전도케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엉덩이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소정의 “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 268조의 죄를 범한 당해 차량의 운전자” 란 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과 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지 과실이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711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D 영상 녹화 물 (CCTV) 의 재생결과, 실황 조사서 및 감정 회보서( 도로 교통공단 경북 지부장) 의 각 일부 기재 및 공학 감정기술 평가서( 증 제 1호) 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