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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9.23 2014나4650
대의원회 의결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전남 장성군 C에 주소, 거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등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의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피고는 2013. 8. 26. 대의원 58명 중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제명사유(이하 ‘이 사건 제명사유’라 한다)가 있고, 이는 정관 제12조 제3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조합원 제명 안건을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출석 대의원 중 45명이 찬성함으로써{찬성 45표, 반대 10표, 기권 2표(원고 제외)}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하였다.

[제명사유]

1. 민원제기 등 - 2012. 1. 19.부터 피고에 제출한 민원을 시작으로 다른 조합원을 앞세워 2012. 12.까지 총 14회에 걸쳐 민원을 제출. - 농협에 불만이 있는 조합원을 앞세워 마치 피고가 부정과 부패의 온상인양 온갖 민원을 제기하면서 수시로 조합장실을 점거하고 조합장과 직원에게 무능하다

느니 불량하다

느니 온갖 폭언과 난동을 부리고 그동안 수십 차례 찾아와서 농협조합장실과 객장에서 조합장님과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농협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특히 농협중앙회 감사기간 중인 2012. 9. 17.부터

9. 21.까지 계획적, 고의적으로 찾아와서 고성을 질러서 농협의 신용을 추락시키고 2012. 9. 28.까지 2주간은 아침 9~10시부터 방문하여 오전 내내 조합장실을 점거하다

시피 하여 조합장이 직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였으며, 특히 2012. 9. 28.에는 오전과 저녁 10: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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