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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0.25 2018가합54654
이사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사회에서 원고를 제명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김해시 C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6. 4. 12.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는 피고 임원들의 이 사건 사업 진행방식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21.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여 조합 업무 진행을 방해하고 그로 인한 조합원들의 동요로 사업진행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조합규약 제10조 제6항에 따라 원고를 조합원에서 제명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1차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3. 10.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7카합10062호로 이 사건 1차 결의 등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창원지방법원은 2017. 4. 25. ‘이 사건 1차 결의의 효력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조합원제명결의 무효확인 등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다시 2017. 7. 19.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735명이 가입하고 있는 네이버밴드(밴드명: B지역주택조합-자유토론방)에서 조합과 조합임원을 비방하고 비대위를 설치하여 조합원을 현혹시키고 있고, 사업승인을 득하고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받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밴드상에서 유포시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불신감을 유발시키고 조합원 분담금 납부를 방해하고 있으며, 합법적인 정보공개요청을 넘어서 당 조합의 정보공개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합을 상대로 법률적인 분쟁을 일으키는 등 현재 조합의 사업진행 및 조합의 금전적인 이익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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