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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31 2015고단8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5. 10:55경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군자역 방향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던 중 서울광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인 피해자 F(27세)에게 발각되자 같은 구 G에 있는 H주유소 앞까지 도주하다가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서 차량 정체로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피해자가 운전하는 I 순찰차가 뒤쫓아 와 피고인의 위험운전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정차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운행을 멈추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위반한 채 위 순찰차를 피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순찰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순찰차를 수리비 합계 약 1,715,89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2. 25. 11:00경 같은 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 앞 편도 4차로 중 4차로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충격하고 도주하는 피고인의 승용차를 위 경장 F이 재차 사이렌을 취명하고 확성기로 정차를 종용한 후 순찰차로 가로막으며 계속 정차할 것을 요구하자,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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