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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3 2019고단32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WW125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4. 01:04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쪽에서 군자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앞에 정차하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앞 쪽에서 적색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31세) 운전의 E PLIM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원동기장치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위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수리비 1,26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9. 9. 24. 01:05부터 01:3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면서 교차로의 적색신호에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하는 등 3회 이상 신호위반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4. 12: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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