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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8 2014고합57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574』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특수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2. 6. 09:26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두리봉네거리에서 C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였다.

당시 그곳 부근에서 D 파출소 소속 E 아반떼 순찰차에 탑승하여 방범순찰 중이던 피해자 경위 F, 경사 G이 역주행하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피고인의 승용차를 쫓아 가 확성기로 피고인에게 수차례 정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하고 서부정류장 쪽으로 진행하다가 H 뒤편 편도 2차로 중 1차로에 이르러 차량 정체로 인하여 잠시 멈추게 되었다.

그 후, 경찰관들이 도망가려는 피고인을 잡기 위해 순찰차를 우측으로 붙여 피고인의 승용차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 경위 F이 피고인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은 도망가기 위해 피고인의 승용차 전면 부위로 위 순찰자의 우측 앞 휀다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순찰 및 치안유지 업무 등을 방해하여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F(남,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입게 함과 동시에 공용물건인 위 순찰차의 우측 앞 휀다 등 수리비 609,76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순찰차를 들이받고 도주하면서, 같은 날 09:26경 I에 있는 J식당 앞 소방도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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