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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15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1. 10:39경 울산 북구 염포동에 있는 성내삼거리에서 아산로 쪽에서 미포조선 쪽으로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C 소나타 택시를 운전하였다.

2.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와 차마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채 위 택시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안전띠미착용 운전자를 단속하고 있던 울산동부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찰관인 경장 D이 피고인이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호루라기를 불면서 피고인에게 손으로 정차를 지시하고, 그 뒤에 있던 경사 E도 피고인에게 손을 흔들며 정차를 지시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주행하였다.

이에 경장 F이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택시를 추격하여 사이렌을 울리고 확성기로 피고인의 택시 번호를 부르며 정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무시한 채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예전부두 부근까지 약 1.4km를 주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를 통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 교통정리를 하는 국가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증언

1. 각 범칙금납부통고서

1. 수사보고서(E 경사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6호, 제50조 제1항(안전띠미착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호, 제5조 제1항(지시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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