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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6 2020가단5467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9.부터 2021. 4. 6.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4. 6. 3. C와 혼인하였고, 그 사이에 자녀 D(E 생) 과 F(G 생 )를 낳았다.

2) C는 2019. 11. 경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서 피고와 처음 대화를 하게 되었고, 2020. 2. 경부터 피고와 사귀었다.

3) C는 2020. 6. 말경 원고 및 자녀들과 함께 살던 집에서 나와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4) 원고와 C는 2020. 7. 6. 수원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 (2020 호협 2316) 을 하였으나, C는 2020. 8. 4. 위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이혼 등의 소 (2020 드단 510116)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2020. 8. 19. 위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취하하였다.

5) 위 이혼 등 사건은 합의 부로 이송되어 수원 가정법원 2020 드합 52815호가 되었고, 위 법원은 2021. 2. 22. 화해 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그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내지 3, 갑 제 2, 4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나 아가 살피건대, 원고와 C의 나이, 혼인기간, 가족관계, 피고의 나이 및 직업,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기간, 원고와 피고의 경제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자료를 7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 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8.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해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4. 6.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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