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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27374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1.부터 2021. 3. 25.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83. 11.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성년인 두 딸이 있다.

나. C는 2014년 5 월경부터 상 조업을 영위하였고 피고는 2014년 말부터 C와 함께 일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2. 2. C의 핸드폰 문자를 확인 하다 피고가 C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였고, 이에 C에게 자초지종을 묻자 C는 피고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지 3년이 넘었고 피고와 헤어질 수 없다고 답하였다.

라.

원고가 피고와 C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이후에도 C와 피고는 수차례 통화하였고, 서로를 ‘ 여보’, ‘ 당신’ 이라고 칭하며 서로 사랑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받았다.

마. 피고는 원고에게 C와 데이트하는 사진을 보내거나 ‘ 힘들게 살지 마, (C) 나 주어, 보탬이 안대’ 등의 문자를 보내기도 하였다.

바. 피고는 2019. 7. 3. 23:40 경 원고와 C의 거주지로 찾아와 C를 불러냈고, 이에 C가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로 피고를 만나기 위해 나갔으며 원고는 C를 뒤따라 나갔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얼굴과 손에 상처를 입었다.

사. 피고는 2020. 2. 15. C와 함께 있다며 C의 전화로 원고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에 원고가 찾아가자 원고에게 컵이나 빈 술병 등을 던지고 원고를 깔고 앉아 머리, 어깨, 무릎 등을 다치기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 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 므 2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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