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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3 2020가단5198161
불법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8. 7.부터 2021. 3. 23. 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

(1990 년생, 여) 는 2015. 1. 14. C(1990 년생, 남) 와 혼인하였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 (2015 년생 딸, 2016 년생 아들) 이 있다.

피고 (1998 년생, 여) 는 육군 부사관( 하사 )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데, 같은 부대에서 부사관( 중사 )으로 근무한 C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2020. 3. 말경 매일 C의 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면서 2020. 4. 중순경까지 C 와 여러 번 성관계를 가지는 등으로 부정행위를 하였다.

C는 피고와 교제하면서 원고 와의 관계가 더욱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 원고와 C는 2020. 4. 13. 협의 이혼을 신청하여 2020. 5. 28. 협의 이혼신고를 하였다.

이혼 이후 원고는 딸과 동거하고 C는 아들과 동거하면서 각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C 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 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 기간, 피고가 C 와 부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내용이나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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