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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543092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9.부터 2021. 4. 1.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1998. 3. 1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 부로 슬하에 1명의 자녀가 있다.

피고는 2009. 10. 경부터 2010. 2. 경까지 C가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D 소재 ‘E 의원 ’에서 피부 관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C과 F 사이의 부정행위가 발단이 되어 원고와 피고는 2020. 4. 23. 수원 가정법원에 협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수원 가정법원 2020 호협 1400호), 위 사건은 2020. 6. 16. 취하 간주로 종결되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20. 6. 12. F 과 사이에 F이 원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향후 F이 C와 만나거니 연락을 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2020. 6. 경부터 C가 운영하는 ‘E 의원 ’에서 다시 근무하게 되면서 친밀하게 지내며 피고의 오피스텔이나 C의 오피스텔에서 늦은 밤에 만나고 상호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10호 증, 을 제 3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민법 제 840조 제 1호 소정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치 못한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른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서 부정한 행위 인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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