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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1.04.14 2020가단7213
위자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31.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는 1995. 2.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그 사이에 자녀 3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7. 7. 경부터 2020. 6. 경까지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C와 부적절한 만남을 계속 유지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8. 초 순경 피고와 C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 참여 중인 불특정 다수에게 전송하고, 2020. 8. 초순경부터 2020. 8. 22. 경까지 C에게 피고와 C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면서 이를 마치 C의 남편인 원고나 지인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라.

피고는 2020. 8. 26. 경 원고에게 C가 카카오 톡 오픈 채팅 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주고 받은 음란한 내용의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을 전송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6, 9, 10, 1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가 법률상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C 와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고, 원고의 가정을 파탄 내기 위하여 원고에게 음란한 내용의 문자 메시지 사진을 보내고 C를 협박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8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 임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에 더 나 아가 원고에게 C 와 제 3자 사이의 음란한 카카오 톡 메시지 내용을 전송하기도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 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그 기간,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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