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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29 2015고단24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2. 23.경 부산 동래구 C, 101동 3403호에 있는 손윗동서인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겨울이라 스포츠센터도 어렵고, 국가에서 휴대폰 보조금도 금지해서 사업이 너무 어렵다. 그래서 새롭게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할 생각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특히 유조차를 임차해야 하는데 한 대당 임차가격이 3,000만 원이다. 지금 3,000만 원만 빌려주면 조금 후에 차량 한 대를 정리해서 바로 돈을 갚을 테니 급히 좀 빌려 달라. 단 돈을 빌려주는 사실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해 달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스포츠센터나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지 않았고 새로 주유소를 인수할 예정이거나 유조차를 임차할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2. 28.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D)로 입금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11. 3.경 부산 해운대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금 기름을 수입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돈이 막혔다. 조만간 수입절차가 마무리되면 모두 해결된다. 그러니 1,000만 원만 더 빌려 달라. 2012. 12.까지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부 변제한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름을 수입하기로 하거나 이에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4. 차용금 명목으로 480만 원을 위 외환은행 계좌로 입금 받았다.

2.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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