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3. 3. 5. 전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8. 10. 같은 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7. 8.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1681』
1. 피고인은 2016. 2. 2. 16:00 경 불상지에서 다방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 나 사귀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직원들 저녁이라도 먹여야 하는데 지금 현금이 없어서 그러니 50만 원만 급히 융통해 달라. 그러면 5일에 월급이 나오면 그때 변제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자로 채무가 1억 원이 넘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피해 자가 종업원으로 일하는 E 다방 앞 피고인의 차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2. 4.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다방에서 위 피해자에게 “ 고속도로 휴게소 커피 매장의 운영 수입이 월 8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보증금 5,000만 원에 인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다.
우리가 인수 후에 당신이 운영하면 좋겠다.
그런 데 지금 보증금 1,300만 원이 부족하니 당신이 1,300만 원을 빌려 주면 2016. 2. 26.까지 돌려 주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의사였고 커피 매장의 보증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으며,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