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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2 2017고단28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 06:06 경 자동차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노적 산로에 있는 제 2 경인 고속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고소도로이고, 차량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뒤에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D 운전의 E 화물 트럭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위 C 포터Ⅱ 화물 트럭의 좌측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옆에 있는 충격완화장치를 들이받아 전도되면서, 학익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F 운전의 G 화물 트럭 좌측 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C 포터Ⅱ 화물 트럭에 탑승한 피해자 H(46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요하는 ‘ 흉부 상세 불명 부위의 흉추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I(49 세 )에게 약 3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 자인 J(42 세 )에게 약 8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 경 부척 수의 기타 및 상 세 불명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2016. 6. 3. 02:35 경 인천 중구 인 항로 27번 길에 있는 인 하대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 던 같은 동승 자인 피해자 K(47 세) 을 ‘ 뇌 연수 마비’ 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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