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656]
1. 피고인은 2016. 12. 중순경 대구 동구 안 심로 22길 60에 있는 대구은행 앞길에서, 피해자 C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야 쿠르트' 가방의 뚜껑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13,000원 상당의 '야 쿠르트 윌' 10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5. 02:14 경 위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위 가방의 뚜껑을 손으로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합계 20,300원 상당의 '야 쿠르트 슈퍼 100' 29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25] 피고인은 2017. 3. 24. 00:35 경 대구 동구 D 3 층 EPC 방에서 손님인 피해자 F(26 세) 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사용하던
PC 위에 올려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지갑 1점, 그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39,000원, 책상 의자에 걸어 놓은 시가 100,000원 상당의 점퍼 1벌을 가지고 가 합계 339,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65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수사보고( 피해자 전화 진술 청취) 의 기재 [2017 고단 18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촬영 피의자 A 범행사진 첨부) 의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9 년 제 1 범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