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963』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및 중증 정신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2. 11. 14:40 경 인천 남구 C 지하 상가 88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이라는 상호의 꽃집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그곳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80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루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77』 피고인은 지적 장애 (2 급) 및 중증 정신 저하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6. 10. 24. 16:03 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역 지하 1 층 'H' 스포츠 매장에 들어가, 마침 야구용품을 구입하고자 그곳을 찾은 손님인 피해자 I가 계산대 위에 가방을 잠시 올려 두고 진열된 물건을 구경하는 틈을 기화로 위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만 원 상당의 지방시 지갑 1개( 그 안에 현금 43만원, 신용카드 3 장, 체크카드 2 장, 공항 라운지 프리 패스카드 1 장, 운전 면허증 1 장 등이 들어 있었음 )를 몰래 꺼내
어 자신의 상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곳을 빠져나감으로써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8963』
1. D 작성의 진술서
1. 지하 상가 29번 CCTV 『2017 고단 1677』
1. I 작성의 진술서
1.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