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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고단80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05』

1. 피고인은 2017. 1. 21. 18:38 경 광주 서구 C 빌딩 건물 4 층에 있는 D 게임 랜드에서 피해자 E이 그 곳 계산대 위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메가 스마트 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46』

2. 피고인은 2017. 2. 16. 17:12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마트 앞에서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 봉고Ⅲ 차량을 정차하고 열쇠를 꽂아 둔 후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량에 몰래 탑승한 후 그대로 운전하여 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의 상당의 위 차량 1대 및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30만 원 상당의 레이저 레벨기 1대,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앙카 총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내지 11, 13 기 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 다가 발각되어 미수에 그치고, 순 번 5 기 재와 같이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순 번 12 기 재와 같이 야간에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083』

3. 피고인은 2017. 2. 16. 20:23 경 광주 남구 J에 있는 K 호텔 내 성인 오락실에서 피해자 L가 잠시 카운터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에 있던 금고 안에서 355,000원을 꺼 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2017 년 형제 10158호) 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피해 품 사진의 영상 [ 판시 제 2 사실]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H, M, O, P, Q, R, S, T, U, V, W, X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각 압수 조서와 각 압수 목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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