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16 2016고단433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8. 25. 자 절도의 점 및 주거 침입의 점은...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에서부터 2016. 8. 10.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OO 세탁소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 쿠르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00원 상당의 야 쿠르트 7개를 4회에 걸쳐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2.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 쿠르트 주머니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야 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8. 19.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 쿠르트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야 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8. 22.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 쿠르트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야 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9. 5. 05: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 출입문 옆에 걸려 있는 야 쿠르트 보관함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4,000원 상당의 야 쿠르트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9. 8. 09:50 경 전 북 고창군 고창읍 동리로 46 소재 고창신협에 이르러 피해자 E이 그 소유인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꽃게, 서대, 굴비, 버섯 등 차례 물품을 담은 비닐봉지를 위 신협 출입문 계단 위에 놓고 다른 물건을 구입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차례 물품이 들어 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