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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9.04 2018가단57721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319,982원과 그 중 34,517,161원에 대하여 2018. 5. 1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 사실

가. 대여금 4,000만원(이하 2016. 2. 15.자 4,000만원이라 한다) 1)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2. 3. 1,000만원, 2016. 2. 15. 2,000만원, 2016. 2. 23. 1,000만원을 각 이자 월 3%(매월 15일에 지급)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피고 B, C은 2016. 2. 15. 원고에게 위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위 금액을 원고로부터 차용함. 이자 월 3부로 매월 15일 지급함)을 작성해 주었다.

피고 D은 2016. 2. 17. 원고에게 위 4,000만원에 대한 차용증(원고로부터 4,000만원 차용함. 광명시에서 도로공사 확정 보상금액 수령되면 변제함.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3)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차용증 원본을 피고 D에게 돌려주었고, 현재는 사본만 가지고 있다. 나. 대여금 3,000만원(피고 C) 1) 원고는 2016. 3. 23. 피고 C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는 2016. 8. 24. 피고 C에게 500만원을 대여하였다. 3) 원고는 2017. 11. 29. 피고 C에게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18. 5. 31. 200만원,

6. 30. 300만원,

7. 30. 300만원,

8. 30. 700만원을 갚기로 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다. 차용금 변제 피고 C은 원고에게 2016년 3, 4월에는 월 120만원(4,000만원의 3%)의 이자를 지급하다가 1,000만원을 추가 차용한 후인 2016년 5월부터는 월 150만원(5,000만원의 3%)의 이자를 지급하였는데, 2017. 1.부터는 원고가 이자를 월 2%로 감축해 주어 그때부터는 월 100만원의 이자를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주장 1 원고 ① 원고가 2016. 2. 15.자 4,000만원과 2016. 3. 23.자 1,000만원에 대해 받은 이자와 미납이자는 아래 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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