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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12.22 2015가단7002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500만원 및 그 중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 1. 25.부터, 1,000만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에게, 2011. 1. 17. ‘차용금 500만원, 변제기 2011. 1. 24.’로 기재된 현금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2011. 4. 17. ‘’차용금 1,000만원, 변제기 2011. 10. 17.‘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나. 피고 C은 2011. 5. 4. 원고에게 ‘차용금 1,000만원, 변제기 2011. 8. 4.'로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해 주었다

이하 피고들이 원고에게 작성해 준 위 각 서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기재와 같이 피고 B에게 1,500만원을, 피고 C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였고, 그와 별도로 피고 B에게 2011. 3. 28. 1,000만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해당 각 차용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차용증의 진정성립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당 각 금원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비록 차용증은 작성되지 아니하였지만 2011. 3. 28. 피고 B에게 1,000만원을 대여하기로 하여 거기에서 원고가 지급받을 계불입금 및 이자 등을 공제한 나머지 7,030,000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원고가 운영하는 각종 번호계에 가입하였던 사실, 원고가 2011. 3. 28. 피고 B 명의 계좌로 7,03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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