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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합103274
상속재산반환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는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원고 B는 망인의 아들이다.

망인은 2015. 2. 28. 간암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인 2014. 9. 14.부터 2015. 2. 16.까지 망인 명의의 E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697,514,000원(이하 ‘이 사건 예금’이라고 한다)이 이체되었고, 2014. 9. 22. 및 같은 달 23일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망인 명의의 위 계좌로 합계 17,500,000원이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건강이 악화된 틈을 타 망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의로 망인의 소유인 이 사건 예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한 뒤 그중 17,500,000원만을 망인의 계좌로 반환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예금액에서 위 17,500,000원을 공제한 680,014,000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 위 680,014,000원 중 그의 상속분인 3/5에 해당하는 408,008,400원을, 원고 B에게 위 680,014,000원 중 그의 상속분인 2/5에 해당하는 272,005,600원을 각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판 단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한다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예금이 2014. 9. 14.부터 2015. 2. 16.까지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사실, 망인이 2015. 2. 28. 간암으로 사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 을 제17, 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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