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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0 2015나2043811 (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2005. 9. 29. 자동차정비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최초 상호는 ‘주식회사 D’이었고, 2006. 6. 23.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 나.

C은 2005. 9. 29.부터 2011. 10. 4.까지, 2012. 7. 26.부터 2013. 1. 9.까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다. C은 2013. 4. 2.경 사망하였고(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피고는 그 처이며, 그 자녀들인 E, F은 2013. 5. 9. 수원지방법원 2013느단999호로 상속포기신고를 하고, 2013. 6. 20. 위 법원으로부터 그 수리심판을 받았다.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요지 망인은 원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기간,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망인의 은행계좌 또는 망인이 운영하던 G 명의의 은행계좌로 합계 64,000,000원을 이체하고, 원고의 자금관리 담당 직원인 H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합계 137,101,000원을 망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여동생의 결혼자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또한, 망인은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본인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험약관대출을 받거나 해지환급금을 받았는데, 그 보험료 합계 81,000,000원 원고는 2016. 4. 15.자 준비서면에서, 2010. 8. 13. 보험료로 인출된 1,000,000원은 2010. 8. 17. 환급 처리되었으므로(갑 제5호증의 2의 기재 참조), 보험료 관련 부당이득금액은 합계 80,000,000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는 원고가 제1심에서 주장한 보험료 관련 부당이득금액 합계 81,000,000원보다 1,000,000원 적은 금액이지만, 원고는 청구취지를 감축하지는 아니하였다.

은 원고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지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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