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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58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62』 피고인은 2020. 10. 하순경 전화금융 사기(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와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통하여 명의 도용,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계좌에 있는 돈이 무단으로 출금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돈을 보관하게 한 후 이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직접 피해자가 있는 지정된 장소에 가서 돈을 가지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수거 책 내지 전달 책’, 피해 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을 분담한 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거주지 등 지정된 장소에 가서 현금을 수거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그 현금을 전달하는 ‘ 수거 책 및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절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10. 29. 09:00 경 알 수 없는 곳에서 대구 북구 B 빌라 C 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피해자의 정보가 유출되었다.

누군가가 피해자의 돈을 인출해 갈 수 있으니 빨리 그 돈을 찾아라.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을 검은 비닐봉지에 넣은 후 현관문 밖에 두면 경찰관이 그 현금을 찾아갈 것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서 인출한 현금 500만 원을 피해 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 놓아두게 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2020. 10. 29. 11:10 경 피해자의 거주지 현관문 밖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미수

가. 2020. 10. 29. 범행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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