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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9 2019고단57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는 피해자...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98』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함)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기관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거나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는 등의 거짓말로 돈을 편취하는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위 범행의 실행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고 거짓말을 하여 유인하는 ‘유인책’, 범행에 사용될 일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인출책’ 및 ‘송금책’,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수거하는 ‘수거책’, 이들을 관리하면서 범행 전반을 계획하고 지시하는 ‘총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2019. 10.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구인광고를 통해 알게 된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조직의 구성원(이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 함)인 불상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매일 송금하는 금액의 3%를 받는 조건으로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11. 4. 오전 서울 노원구에 있는 D대학교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와 인쇄기를 이용하여 그 무렵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휴대전화기로 중국채팅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파일 형태로 전송받은 금융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14장 인쇄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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