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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0.20 2015노771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D의 진술은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G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 및 피고인의 주장은 믿을 수 없으며, D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여해 주고 그 담보의 의미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들에,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피고인에 대하여 대여금 7,000만 원의 반환을 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원심 법정에서 증언할 때에도, 자신이 피고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전세계약서 작성 시 처음에 임차인 란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가, 동생인 피고인의 기를 살려 주기 위해서 이를 지우고 피고인의 무인을 찍고 피고인을 임차인으로 하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담보의 의미로 자신이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원본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찍혀 있던 인영은 D의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실수로 자신의 도장을 잘못 찍은 것인바, 이 사건 전세계약서 작성 및 보관 경위에 관한 D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피고인은 이 사건 전세계약 체결 당시 미국에서 입국하느라 아직 짐도 풀지 않은 상태여서 D이 계약서 및 영수증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 대신 보관해 주겠다고 하여 이를 맡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 D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의 항소심(서울북부지방법원 2014나20507) 법원은 D의 주장에 부합하는 내용의 G과 I의 진술서 등은 그 이후의 진술 번복 및 객관적 사정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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