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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121936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공동하여 3,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부터 피고 B은 2019.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C의 사기 등의 범행 1) 피고 C은 사채이자를 연체하게 되자 불상의 사채업자의 제의를 받아 이모인 E 소유의 군포시 F아파트 G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에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사채업자, 피고 B과 함께 E 명의로 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위조한 다음, 위조한 아파트 전세계약서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2) 피고 C, B은 2011. 8. 26.경 군포시 H에 있는 I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공인중개사인 피고 D에게 피고 B은 E의 딸인 것처럼 행세하고, 피고 B은 전세권자로 행세하면서 임대인 E 및 임차인 피고 B의 명의로 된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아파트,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 임대기간 2013. 9. 11.까지’로 기재한 아파트 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의 작성을 의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E 명의 옆에 미리 새겨 준비해간 도장을 임의로 날인하였다.

또한 피고 D은 실제로 위 전세계약에 관한 중개를 한 사실이 없고 또한 E에게 피고 B의 대리권한 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아니함에도 피고 B, C에게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중개업자란에 자신의 서명을 기재하고 그 서명 옆에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3) 피고 B은 2011. 9. 30.경 주식회사 J(이하 ‘이 사건 은행‘이라 한다

)에게 위조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를 이용하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따른 전세계약을 진실로 믿은 이 사건 은행은 2011. 10. 6. B에게 위 전세계약에 관한 전세금반환채권을 담보로 하여 3,3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하여 주었다. 4) E은 2016년 9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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