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14196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5,834,35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9.부터 2016. 11. 11.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공인중개사로서 서울 서초구 C 소재 건물 1층에서 ‘D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위 D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들은 2014. 5. 20. F의 부탁을 받고 “임대인 E, 임차인 F, 보증금 3억 5,000만 원, 계약금 3억 5,000만 원(계약시 지불), 임대기간은 2014. 5. 20.부터 2016. 5. 19.까지”로 기재된 아파트전세계약서(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F에게 주었다.

다. 위 작성 당시 임대인으로 기재된 E는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F은 E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F이 E의 국민은행 계좌로 3억 원을 입금하였다는 내용의 하나은행 명의 확인증을 피고들에게 제시하였다.

그런데 위 3억 원의 입금 확인증은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이었다. 라.

F은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4. 6. 29.경 원고에게 대출의뢰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4. 6. 30. F으로부터 확정일자가 날인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사본을 받아 본 후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기로 하고 향후 F과 포괄적인 금전소비대차 거래를 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원고는 F의 위임을 받아 2014. 7. 7.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E의 주소로 기재된 서울 강남구 G로 위 3억 5,000만 원의 보증금반환채권 중 7,500만 원의 채권을 양도받았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보내고, 같은 해

7. 2.과 같은 해

7. 9.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 E의 전화번호로 기재된 번호로 E라고 칭하는 자와 통화를 하면서 이 사건 전세계약서의 계약내용과 위 양도통지서 수령사실을 확인하였다.

사. 그러나, 이 사건 전세계약서상의 E의 주소는 실제 E가 거주하는 주소지가 아니었고,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