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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1 2014가합50753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주식회사, B, C,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5,023,929원 및 그 중 193,737,268원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3.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A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신용보증원금 3억 3,300만 원, 지연손해금 연 14%로 한 신용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 A의 이사인 피고 B, C, D은 이 사건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가 당시 피고 A에게 발급한 신용보증서의 특약사항 제3항은 ‘피고 A의 사업장에 2,600mm ×2,400mm 규격의 텐터 8C/B(이하 ’이 사건 설비‘라 한다)가 설치되는 즉시 감정을 실시하고 확정일자에 의한 양도담보를 취득한 후, 감정가액 안에서 대출을 취급하고 보증금액의 40% 이상을 해지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우리은행은 위 특약사항에 따라 2012. 11.경 이 사건 시설에 대한 시가감정을 하여 시가가 3억 8,000만 원이라는 감정결과를 얻자, 2012. 12. 3. 피고 A와 사이에 위 신용보증서 및 이 사건 시설을 담보로 여신금액을 3억 7,000만 원으로 한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에게 같은 날 3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하였다. 라.

우리은행은 이 사건 설비에 관하여 양도담보를 취득하였고, 위 특약사항에 따라 신용보증금액의 40%를 해지함으로써 원고의 보증금액은 1억 9,980만 원[= 보증금액 3억 3,300만 원 × (1 - 40/100)]으로 감축되었다.

마. 피고 A는 2013. 8. 22. 우리은행에게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후 더 이상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3. 9. 17.부터 연체가 시작되어 2013. 12. 9.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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