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6. 5. 31. H과 청주시 상당구 I 과수원 1,288㎡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매매대금 85억 3,07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8억 5,307만 원은 계약 시, 잔금 76억 7,763만 원은 PF대출이 확정된 후 지급하고, 매수인이 위약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H에게 계약금 8억 5,307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 H 등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일과 관련하여 ‘계약서상 잔금일과는 별개로 실제 잔금지급일은 2006. 9. 15.까지로 하고, 불이행시 해지한다’는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H은 2006. 9. 20. 원고에게 ‘원고가 위 잔금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 라.
H은 2012. 5.경 사망하여 자녀들인 피고들이 망 H(이하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의 요지 망인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타에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지급받게 되면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2014. 8. 19. J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 중 3필지를 매도하여 매매대금을 수령하였고, 2015. 7. 29. K주택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 중 나머지 부동산을 각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서 구하는 2억 1,000만 원을 상속지분에 따라 안분한 각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