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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가단55621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28.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지상 2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55,000,000원, 계약금 50,000,000원(계약 당일 지급일), 잔금 105,000,000원(2016. 7. 30. 지급일)으로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인 2016. 6. 28.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중개인인 D을 통해 원고에게 2016. 9.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합계 2,35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은 2016. 10. 6. 건물사용승인이 되었고, 2016. 10. 20.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입주를 준비하던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승인이 안 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안 된 것을 알게 되었고, 피고에게 매매계약의 취소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잔금지급일 당시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는 D을 통해 원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인 합계 2,350,000원을 반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한 계약금 50,000,000원과 위약금 15,500,000원(원고는 전체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돈만 청구하고 있다)에서 반환받은 계약금 중 일부인 2,350,000원을 공제한 63,150,000원(=50,000,000원+15,500,000원-2,35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의 과실이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잔금을 이행하지 못할 사정에 의하여 원고가 먼저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다.

3. 판단

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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