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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4.12.23 2014가단14771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그 중 2,200만 원에 대하여는 2010. 8. 10.부터 2014. 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대리인 C은 2010. 7.경 D를 통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E 대 1731.3㎡ 중 1/3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계약금 2,200만 원, 잔금 1억 9,800만 원(잔금지급일 2010. 8. 5.) 합계 2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도인은 피고, 매수인은 “D외 1인”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추후 매수인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2010. 7.경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D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금 2,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D는 피고에게 그 중 2,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다. 피고는 잔금지급일인 2010. 8. 초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 대리인 C, D, 피고는 2010. 8. 3.경 대부도에서 만나 매수인을 “D외 1인”에서 원고로 변경하고, 잔금지급일은 추후 정하기로 합의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자, 2011. 4. 20.경 지급받은 돈 2,000만 원을 D에게 반환하였으나, D는 위 돈을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다.

마. 원고는 2014. 1. 18.경과 2014. 2. 6.경 내용증명으로 계약금을 배액배상하거나,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줄 것을 통보하였고, 피고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통하여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위 지급명령 정본은 2014. 4. 17.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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