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5.05.13 2014가단22383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대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라.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에 관한 청주지방법원 C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어 2014. 4. 30.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2014. 5. 2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2011. 8. 26.경부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 위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판단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대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이상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