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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10 2014가단17886
건물철거 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C은 1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은 피고 C의 아들이다.

나. 청주시 서원구 E 대 732㎡(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8. 7. 25.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다. 이 사건 대지 위에 별지 제1목록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위치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3. 1. 7. 피고 C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가 2009. 12. 16. 피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다시 2014. 7. 23.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ㄱ" 부분의 면적은 243㎡(이하 ‘이 사건 대지 부분’이라 한다)이다.

마. 이 사건 대지 부분에 대한 차임은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857,000원,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2,838,000원, 2012. 1. 1.부터 2012. 12. 31.까지 2,628,000원, 2013. 1. 1.부터 2013. 12. 31.까지 2,420,000원,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2,682,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건물철거 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지는 원고들의 소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건물은 피고 C의 소유로 추정되어 피고 C이 이 사건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점유권원을 주장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C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대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하기 이전 이 사건 대지의 소유자인 F에게 매년 백미 3말의 지료를 지급하기로 하며 이 사건 대지를 사용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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