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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4가단53381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C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핀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되어 있는 채무자와 그 제3자 간의 기존소송이 당사자만 다를 뿐 실질적으로 동일 내용의 소송이라면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채권자대위권행사에 의한 소송에도 미친다(대법원 1979. 3. 13. 선고 76다688 판결 참조). 원고는 피고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 대하여 1990. 9. 4. 약정을 원인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피고 B에게 이전하여 줄 것을 구하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162526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0. 9. 4.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8. 9.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0. 8. 27.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소에 미치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1가단39953호로 어음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2001. 10. 25. '피고 B은 2011. 12. 31.까지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 피고 B은 2006. 4. 28. 원고에게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무를 이 사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6.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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