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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0. 7. 21. 선고 70다866 판결
[보존등기말소등][집18(2)민,153]
판시사항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고보조참가인

이원범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70. 3. 31. 선고 68나960 판결

주문

원판결중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수행자 및 원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보조참가인들 2명은 원고로부터 귀속재산인 이건 서울 용산구 (상세 지번 생략)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유치권 1동 건평 101평을 매수하였음을 이유로 하여 원고를 대위해서 서울민사지방법원 63가3549호 로서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을 상대로 본소와 동일한 내용의 보존등기말소등기 청구를 하여 1964.12.23 동 법원에서 원고보조참가인들 승소판결이 선고되고 이에 대한 항소제기로 서울고등법원(65나207) 에서 1965.7.2 이건 부동산이 귀속재산이 아니고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의 소유라는 이유로 원고보조참가인들 패소판결이 선고된 후 이에 대해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 65다1651호로서 1968.4.30. 상고기각이 된 사실을 확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보조참가인들이 채무자인 원고를 대위하여 행한 위 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원고가 위 소의 제기를 알던 모르던 채무자인 원고에게 미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피고를 상대로 한 이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고의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 그 확정판결의 효력은 당사자 아닌 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칠 수 없다함이 당원의 판례로 하는 바이므로( 대법원 1967.3.28. 선고 67다212 판결 )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설시한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고의 피고 (이름 생략)유치원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채권자 대위소송에 있어서의 판결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다른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피고 용산유치원에 대한 청구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한봉세(재판장) 손동욱 방순원 나항윤 유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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