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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4 2017가단513113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은 2005. 10.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1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05. 10. 31. 접수 제44844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57932호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2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289,689원 및 그 중 11,334,000원에 대하여 2013. 6. 10.부터 2013. 11. 7.까지는 연 1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은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3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 완성으로 인하여 소멸하였으며, 피고는 그 이후인 2008. 12. 23.경에 이르러서야 B을 상대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을 대위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B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B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여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없다.

3. 판단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과 이미 판결확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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