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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3.26 2014가단2254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피고 C에게 199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C은 피고 B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함)을 1990. 12. 31.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점유를 시작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습니다.

나. 원고는 피고 C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체결된 1994. 7. 20.자 매매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이다.

다.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은 1990. 12. 31.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C에게, 피고 C은 1994.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이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C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고 B에 대하여는 피고 C을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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