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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20 2016고단4508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 15:30 경 광명 시 C 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30분 동안 숨을 들이 마시는 등 흡입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약 50일 간의 미결 구금기간 동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인한 마지막 전과는 2009년 경의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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