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화학물질 관리법위반( 환각물질 흡입)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누구든지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7. 2. 1. 경 광명시 C 아파트, 212동 9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접착제인 공업용 본드( 칼라 코크 )를 검은색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30분 동안 숨을 들이 마시어, 이를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물질인 톨루엔이 함유된 공업용 본드를 비닐봉지에 짜 넣은 다음 입과 코를 비닐봉지에 대고 약 30분 동안 숨을 들이 마시어, 이를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결과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집행유예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피고인에게 판시 전과 등 5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판시 전과를 선고 받은 후 단시일 내에 다시 동종 범죄를 2회 범한 점,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