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 증( 락 커 2개), 증 제 2호 증( 비닐 봉지 10개), 증...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3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4.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흥분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6. 7. 자 범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7. 12:00 경부터 같은 날 15:00 경까지 군산시 C 건물 D 호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에어로 질' 락 카 2개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2. 2018. 6.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6. 9. 10:00 경부터 같은 날 18:52 경까지 1. 항 기재 장소에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인 톨루엔이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 에어로 질’ 락 카 2개를 비닐봉지에 분사한 후 입을 비닐봉지에 대고 이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압수물 사진,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기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흡입한 화학물질의 양이나 횟수가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은 누범에 해당하고, 특히...